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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조성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및

폭염 및 온열 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 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상공인) 제출 
   ※ 당해년도 안전보건공단 내 타사업 지원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지원금액

  • 환기장치 :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 최대 2천만원
  • 온열환경 개선설비 :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및 품목 

  •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환기장치
온열질환 예방장비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비율

최대 5,000만원(조리흄 2,500만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 상이)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70%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50%

공단판단금액 70%, 최대 2,000만원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최대 3,000만원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원 비율 상이)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70%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
지원
품목
  • 분진작업 · 고열작업 진행 중인 실내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해당 시)급기·배기 환기 장치
  • 실내 작업장 내 고열 감소를 위한 전체환기장치

  • 이동식에어컨
  • 산업용선풍기
  • 그늘막 등
  •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 제트팬
  • 실링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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