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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장비

스마트안전장비지원사업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또는 50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호~24 호) 또는 임대한 사업주
          (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단체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보조금 최대 80% 지원,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내 지급

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➌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➍ 고위험업종* 6개 업종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2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지원품목

  • 3톤 미만 전동지게차, 플렉시블운반보조시스템, 지게차 방호 장치 등
  •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요청에 따라 아래 품목(예시) 외 자율 품목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전품목 (30종)
보건(7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2종)
-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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