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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산재예방설비 융자 지원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 지원

연 1.5% 고정금리,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2025년 기준)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지원조건

  •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지원품목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등
  • 지게차, 물류기계, 청소차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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