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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 ①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 ①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 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①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 ②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 ③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8조)
| ④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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