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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우수사업장 인정 시 혜택

  • 산재보험료 최대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안전일터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                  ①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                  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①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8조)

|                  ④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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