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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개선사업

고위험개선사업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에 따름)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제외) 
  •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중 해당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 (건설업 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지원금액

  • 보조금 70% 무상 지원, 최대 3,000만원
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➊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➋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➌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➍ 고위험업종* 6개 업종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2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지원품목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목적(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기타 안전보건조치)
  •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요청에 따라 아래 품목(예시) 외 자율 품목도 신청 가능합니다.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3톤미만),
고소작업대,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식품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산업용리프트, K-사다리, 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장치,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끼임방지시설,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크레인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장치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추락방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추락 재해예방설비,
용접방화포,  이동식포소화설비, 배풍기, 비상경보장치, 콤프레샤(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90dB이상)
복합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가스검지경보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기계에너지 공급차단 시스템 등



유의사항

  • 소모품(개인보호구)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총 설비금 1백만원 이상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 양산품의 경우 실거래 5건 이상, 공사품의 경우 원가계산보고서 필수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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